새로운 인권 선언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그들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자매애와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하늘과 땅의 창조주(신)에 대한 이해, 정치적, 종교적 또는 기타 의견,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와 같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새로운 인권 선언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가질 자격이 있다. 

또한, 인간이 속한 국가나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 이는 독립국, 신탁통치국, 비자치국 또는 기타 주권 제한을 받는 국가 또는 영토든 마찬가지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 자유, 그리고 무조건적인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생명권과 불가침권은 사람이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생겨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제4조.
아무도 노예 상태나 예속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이자가 부과되는 금융 채무 계약에 연루된 채무 노예도 포함된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 거래는 금지된다.

제5조.
어떠한 사람도 고문을 받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심지어 이것이 정부 기관, 비밀 기관, 종교 조직 또는 권력 있는 회사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하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든 법에 따라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 없이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새로운 인권 선언(New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위반하는 모든 차별과 그러한 차별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유능한 국가 재판소에서 효과적인 구제책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심지어 이것이 정부 기관, 국가, 비밀 기관, 종교 단체, 군인 또는 강력한 회사의 명령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자신에 대한 형사 고발에 대한 결정에서 독립적이고 공평한 재판소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형사범죄로 기소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보장이 있는 공개 재판에서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국가법이나 국제법에 따라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나 무행위에 대해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형사 범죄가 저질러진 당시 적용되던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제12조.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예와 평판에 대한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각 국가의 경계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국가를 포함한 어떤 국가를 떠날 권리와 자신의 국가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박해로부터의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정치적이지 않은 범죄로 인한 기소나 유나이트 피플(United People)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기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5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을 신청하고 이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제16조.
만 18세 이상의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천지의 창조주(하나님)에 대한 이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선호에 따른 제한 없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그들은 결혼, 결혼 생활 중, 그리고 그 해소 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결혼은 당사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집단 단위이며, 유나이티드 피플(United People), 사회 및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정부 기관, 국가, 은행 또는 세무 당국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다.

제18조.
이 권리에는 자신의 사상,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자신의 사상, 양심, 창조주(신)에 대한 이해, 종교 또는 신념을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혼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르침, 실천, 예배 및 준수를 통해 표현할 자유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모든 형태의 사고, 양심, 천지의 창조주(신)에 대한 이해, 종교는 인류와 지상의 다른 모든 생명체에 봉사하는 평화로운 표현인 한 존중되어야 한다. 새로운 인권 선언을 완전히 존중하지 않는 형태는 즉시 불법화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을 넘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사상(ideas)을 추구, 수용 및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 모든 형태의 검열은 불법이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어떤 협회에 속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국의 협동 공공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국가, 정부 또는 사람들에 의해 임명된 모든 다른 지도 기관의 권한은 국민의 의지에 근거해야 한다. 이러한 의지는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정직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이는 보통 및 평등 선거에 의해 이루어지며, 비밀 투표 또는 동등한 자유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자격이 있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에 맞는 일할 권리가 있으며, 자유로운 직업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근무 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일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그의 가족이 인간의 존엄에 어울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 수단으로 보완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근로 시간 제한과 유급 정기 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음식, 의복, 주택 및 의료 서비스와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실업, 질병, 장애, 과부 상태, 노령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가 부족한 경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모성과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혼외 출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국가, 정부 기관 또는 지방 당국이 법률이나 규정을 통해 아동의 부모에게 출생 전 또는 출생 후에 예방 접종을 받도록 요구하거나 출생 시 비타민 K를 투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동의 부모는 예방 접종의 장기적 결과를 포함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결과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및 기초 단계에서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초등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기술 및 전문 교육은 일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고등 교육은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인간 인격의 완전한 발달과 새로운 인권을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 간의 이해, 관용 및 우정을 증진하고 평화를 지지하는 세계인의 활동을 증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최대한의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에게 어떤 종류의 교육과 양육을 제공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적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저작자인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물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및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를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공동체와 연합된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이 의무 없이는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때 오직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존중을 확보하고 도덕, 공공질서 및 사회의 일반 복지에 대한 정당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동조합 공동체가 법률에 의해 결정한 제한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나이티드 피플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선한 청지기의 원칙은 그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30조.
이 새로운 인권 선언의 어떠한 내용도 국가, 정부 기관, 비밀 기관, 정치, 종교 또는 군사 조직, 강력한 기업, 단체 또는 인간에게 여기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활동에 참여하거나 어떤 행위를 수행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